일본 면세·택스프리 완전정리, 면세한도에서 세관신고, 체크리스트까지
이 글에서는 일본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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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출국 시 면세·반입 제한(술·담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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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한국 귀국 시 한국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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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택스프리(소비세 환급)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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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 세관신고 요령 & 자주 하는 실수
까지, 현재 기준(2025년 12월)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볼게요.
‘면세’ vs ‘택스프리’ 개념부터 정리
먼저 단어부터 헷갈리지 않게 잡고 갑시다.
면세(Duty Free) – 국경 기준, 세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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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이동할 때 관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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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천공항 면세점,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 산 술·화장품·담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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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살 때 면세”가 아니라 한국 입국 시 한도(800달러) 안에서만 진짜로 면세가 된다는 것
택스프리(Tax Free) – 일본 내 소비세(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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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붙는 소비세(일반적으로 10%)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제/환급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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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관세랑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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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최소 금액, 여권, 여행자 신분 등)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 간단 정리
- 공항/면세점 = 면세(Duty Free)
- 시내 백화점·드럭스토어 = 택스프리(Tax Free)
한국에서 일본 갈 때 면세·반입 주의사항
1) 일본 입국 시 면세 한도 (술·담배·기타 물품)
일본 세관 공식 안내 기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일본에 들어갈 때 개인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문서, 일본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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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까지 (병당 약 760ml 기준, 합계 약 2,28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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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성인만,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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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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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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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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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담배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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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10팩 등, 총량 250g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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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2온스(약 56ml)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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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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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해외 시가 합계 20만 엔 이하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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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물품 가격이 20만 엔을 넘으면 그 물품 전체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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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20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 없음 → 전량 과세 대상
2) 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너무 많이”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인천공항 등 한국 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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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에는 위 일본 면세 한도 20만엔을 넘으면 일본에서 세금을 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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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한국 귀국 면세 한도(800달러 + 주류·담배 별도 한도)에 합산됩니다.
즉, 일본에서 주류, 담배 구매 예정이 있으면 그 부분 까지 고려해야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귀국할 때, 한국 면세 한도 정리
한국 관세청 기준(2025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때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관세청
1) 기본 + 별도 한도 구조
① 기본: 기타 물품 합산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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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옷, 가방, 화장품, 시계, 전자기기 등을 모두 합산한 “과세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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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를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
② 주류·담배·향수는 ‘추가’ 면세 한도 (성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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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1병, 1리터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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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보루(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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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100ml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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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술·담배 면세 없음
즉,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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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500달러 + 지갑 200달러 + 화장품 100달러 = 800달러 → 전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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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위 조건 안의 술 1병 + 담배 1보루 + 향수 100ml까지 추가로 들고 들어와도 면세입니다.
2)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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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샀으면 다 면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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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내·해외 면세점에서 산 금액들도 귀국 시 전부 합산해서 800달러 초과분에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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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동행자에게 물건을 나눠서 들려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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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실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고가품을 쪼개서 맡겨도 한도로 나눠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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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했다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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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에는 일정 부분 가산세 감면이 있지만, 고의 은닉·허위 신고는 가산세+추징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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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택스프리(소비세 환급) 받는 방법
이제 일본 현지 쇼핑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1) 누가 택스프리를 받을 수 있나?
일본 국토교통성·관광청 안내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택스프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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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단기 체류 비자, 무비자 입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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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ree’ 표시가 있는 가맹점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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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권 원본 지참 (사진·복사본·모바일 스캔은 불가)
2) 최소 금액·품목 조건
최근 기준으로, 많은 안내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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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금액(1개 점포, 하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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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옷, 전자제품, 가방 등): 세금 포함 5,500엔 이상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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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식품, 화장품, 음료, 과자 등): 마찬가지로 5,500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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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에서는 세금 제외 5,000엔 이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에선 “세금 포함 5,500엔 이상”으로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점포 안내 기준 우선 확인 권장)
3) 소모품(화장품·과자 등) 택스프리 주의사항
글로벌 블루, 일부 공항 안내 기준 현재 일반적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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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제: 일본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출국 시까지 미사용 상태로 반출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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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여러 소모품을 합쳐 봉인 포장(전용 봉투)하는 방식이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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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한: 1개 점포, 1일 기준 총 50만 엔 이하라는 기준이 안내.
다만, 일본 정부가 2026년 이후 소모품 봉인·카테고리 구분·상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예고한 상태라, 제도 이행 시점에는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KIX Duty Free
- “봉투 뜯지 말라 그랬으니까, 호텔에서도 안 여는 게 맞다” → 네, 택스프리 조건상 맞는 행동입니다.
- 2026년 이후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행 전 최신 안내(관광청·매장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실제 택스프리 받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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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REE’ 마크 있는 가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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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 “택스프리, 타쿠스후리”라고 말하면서 여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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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비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거나, 세금 포함 금액을 먼저 결제 후 일부를 현금/카드로 환급해 줌 (매장/시스템에 따라 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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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및 필요 시 택스프리 서류/태그를 여권 또는 쇼핑백에 첨부
현재는 공항에서 따로 줄 서서 환급받기보다, 매장에서 바로 면세 가격으로 결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LIVE JAPAN
일본·한국 세관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1) 일본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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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종이 또는 디지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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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공식 양식 기준, 술·담배·기타 물품이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예(YES)”에 체크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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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엔 이상 상당 현금·유가증권·금 등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한국 귀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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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등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이 세관신고서 작성 대상이고, 면세 한도(800달러)를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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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하라도, 반입이 제한된 품목(특정 약품, 식물, 동물 제품 등), 고액 현금(미화 1만 달러 초과)등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하면 더 많이 내나요?” → 오히려 자진신고 감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 미신고 후 적발되면 가산세·과태료가 붙어서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 & 실수 정리 & 체크리스트
Q1. 일본에서 산 택스프리 물건도 한국 800달러 한도에 들어가나요?
네. 택스프리는 일본 소비세만 면제해 주는 제도이고, 한국 입국 시에는 구입가 전체를 기준으로 800달러 한도에 합산됩니다.
Q2. 면세 한도 조금 넘으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한다던데요?
실무에서 “소액 초과는 간편과세” 등으로 크게 부담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 원칙은 정직하게 신고입니다. 반복·고의 위반은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Q3. 일본에서 택스프리로 산 과자를 여행 중에 조금 먹으면?
원칙상 “일본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출”이 조건이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량 먹었다고 잡아서 세금 부과까지 가는 케이스는 드물 수 있지만, 원칙은 봉인 유지가 맞다고 이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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